프레시웨이의 사업은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.
이에 내부 임직원을 포함하여
경영활동 전반에서 함께하는 전 이해관계자의
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
CJ프레시웨이는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정책/계획 및 중요 인권관련
개선사항을
논의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CJ프레시웨이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
인권 존중을 위해 ‘인권 선언문’을 제정하여
대·내외 공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.
인사/조직문화의 전 영역에
DE&I(다양성·형평성·포용성)를 접목하여 실행하고자
‘DE&I 정책’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.
CJ프레시웨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접수 받고, 고객센터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
의견을 수용하여
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
인권침해 보호 및 재발을 방지하고
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