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경영

인권 경영

인권경영

프레시웨이의 사업은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.
이에 내부 임직원을 포함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함께하는 전 이해관계자의
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인권경영 체계

  • 인권정책 수립
    • 과제 정립/관계자 범위 선정
    • 인권경영선언
    • 인권경영 정책 내재화
  • 거버넌스 운영
    • 위원회/협의체/실무협의체 운영
    • 전담조직 운영
  • 운영 프로세스
    • 구제 프로세스 운영
    • 인권 영향 평가/개선
    • 교육/참여(문화 내재화)

인권경영 거버넌스

CJ프레시웨이는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를 통해 인권경영정책/계획 및 중요 인권관련
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ESG위원회 인권 관련 중요 안건 심의 및 의결/전략 정책 감독
  • ESG협의체 인권 관련 안건 심의, 위원회 상정 검토, 경영전략 정책 승인
  • ESG 실무협의체/인권경영협의체 인권 추진 과제 실행
    (이해관계자 인권 리스크 진단, 인권경영 개선과제 발굴)
  • 전담부서 인사담당, ESG팀

인권 선언문

CJ프레시웨이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
인권 존중을 위해 ‘인권 선언문’을 제정하여
대·내외 공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.

인권선언문

DE&I 정책

인사/조직문화의 전 영역에
DE&I(다양성·형평성·포용성)를 접목하여 실행하고자
‘DE&I 정책’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.

DE&I정책

소통채널

CJ프레시웨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접수 받고, 고객센터 및 외부 기관으로부터
의견을 수용하여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
인권침해 보호 및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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